•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野 "정부, 국정화 고시 시기 달라…바로잡아야 "

등록 2015.11.08 13:26:38수정 2016.12.28 15:52: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주요법안 및 역사국정교과서관련 기자회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5.11.0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주요법안 및 역사국정교과서관련 기자회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5.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고시안과 역사국정교과서 확정고시의 내용이 상충한 것과 관련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고시안과 기존 발표한 역사국정교과서 확정고시 사이에 교과서의 최종 적용시기가 서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당내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이 참석했다.

 도 의원은 "지난 9월23일 교육부의 교육과정 고시 2015-74호에는 역사 국정교과서 적용을 201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교육과정 개정고시안에는 적용시기를 2017년으로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는 지난 9월23일 이뤄진 교육과정 고시 발표(2018년 3월1일시행) 때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상급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고시'를 거쳐 하위인 '교과서 고시' 2가지 절차를 모두 이뤄야 하는데, 교과서 고시가 상급법인 교육과정 고시를 어기는 절차상의 하자를 일으킨 것이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는 어미규정을 아들규정이 뒤집은 것"이라며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교육부가 지난주 교육과정 고시에서 교과서 적용시기를 2017년 3월1일자로 슬그머니 앞당겼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행정고시를 새롭게 한만큼 이에 따라 교과서 고시도 새롭게 발령하라는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를) 정 하고 싶다면 그런 다음 확정하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역사국정 교과서를) 확정한 뒤 보니까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슬그머니 교육과정 개정고시를 또 한 것"이라며 "일단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기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