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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정보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등록 2015.12.15 11:05:01수정 2016.12.28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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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정보화사업으로 개인·기업 등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진정 수단도 생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된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가정보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점검·분석 대상을 다음 해 시행계획은 전년 추진실적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검토·종합 역할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했다.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데이터센터 정의(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를 법률로 정했다.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등 민간데이터센터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기업 등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충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의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개인·기업 등이 지식재산에 침해를 받으면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회는 진정을 처리해 그 결과를 피진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국가 정보화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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