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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정 변호사 "민희진, 독립모색 자체는 템퍼링 아냐"

등록 2024.09.27 14:33:14수정 2024.09.27 1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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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마감시한인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뉴진스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4.09.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마감시한인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뉴진스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은식 이소담 인턴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한 하이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자체는 ‘템퍼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서정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4일 채널뉴시스 프로그램 ‘법인(法人)카드’에 출연한 자리에서 “'템퍼링'은 제 3자가 회사 내 소속된 운동선수나 아티스트를 계약 기간 중 외부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말한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및 어도어의 대표이사였으므로 (다른 계약사와 교섭하는 전통적인) 템퍼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25일 이후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가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독립 시도의 실행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사실상 템퍼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은 이미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통해 일부 쟁점이 드러났다.

하 변호사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부사장과 함께 계획 행위를 한 것을 (가처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배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그 행위가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적 대응 결과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는 대체로 대우나 지원이 불충분하거나 정산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로 진행된다" "민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전속계약 해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K팝 시장의 급성장이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는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K팝 시장이 발달하면서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커졌고, 기획사의 통제력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캘빈클라인 제공) 2024.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캘빈클라인 제공) 2024.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25일 하이브측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다만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가 27일 오후 대중들과 만나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말을 할 지 주목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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