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불법담배 제조 흐름도 중 일부. 연초잎(왼쪽부터), 담배제조기.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등 8명을 체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경찰은 이 중 불법 담배 제조 현장 책임자인 작업반장 A씨 1명을 구속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6월 대림동 일대 범죄예방순찰 중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대림중앙시장 내 노상에서 중국산 불법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현장에서 불법담배 약 30보루를 판매하는 식당 업주를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두 차례 더 불법 담배 판매 현장단속에 나섰다. 지난 9월부터는 대림동 일대에 기동순찰대 2개팀을 배치해 불법담배 제조·유통에 대한 주민접촉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입수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장소를 탐문한 결과 주변에서 담뱃잎 냄새가 강하게 났으며,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해 담배 박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수시로 실어 나르는 대규모 불법담배 제조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에 지난 12일 기동순찰대 2개팀을 배치해 공장 주변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공장에 불이 켜지고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를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 8명을 검거하는 한편 약 5000만원 상당의 불법담배 및 담배제조 물품을 압수했다.
제1공장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2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약 1년 전부터 불법담배를 제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2개소 모두 건물 지하 1층에 자리잡아 운영했고, 특히 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기도 했다.
또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왔다. 경찰은 이렇게 제조된 물품이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제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로,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담배 제조물품은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를 해서는 안되며,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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