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민사분쟁해결 2년 연속 세계 1위…세계은행 보고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관회의가 열릴 예정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열릴 이날 대법관회의에서는 1,2심 주요사건 재판 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에 대한 TV 생중계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2017.07.25. [email protected]
신속하고 저렴…종합순위는 190개국 중 세계 4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내 민사 사법제도 부문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세계 1위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8'의 '법적분쟁해결'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순위는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세계 4위로, 지난해 한단계 내려간 5위에서 다시 상승했다.
민사 사법제도의 법적분쟁해결 부문 세부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전자소송에 기반한 '법원자동화'와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신속한 소송절차와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재판기간에 290일이 걸린 반면, 일본은 360일, 미국은 420일, 영국은 437일, 중국은 496일로 나타났다. 소송 가액 대비 소송비용도 우리나라가 12.7%인 반면 중국은 16.2%, 일본은 23.4%, 미국은 30.5%, 영국은 45.7%로 드러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높은 수준의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법제도가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국의 법령 분석 및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각국의 1심 법원에 특정한 계약분쟁 사건이 제소된 경우를 가정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걸리는 소송기간 ▲비용 ▲사법절차의 질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