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첫 구속영장…'문건 파기' 유해용 변호사
퇴임하며 대법원 기록 다수 반출→파기
공무상비밀누설·절도 등 다수 혐의 적용
'현직 때 취급 사건 수임' 변호사법위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절도·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런 상황의 경우 통상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구속수사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임하며 재판보고서 등을 빼돌린 뒤 수사가 본격화하자 파기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법원 근무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것으로도 조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2016년 6월 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받아 본 것으로도 의심한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장단점을 다룬 문건이 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실에 주목, 실제 재판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을 수사하면서 대법원 재판 자료 다수가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됐다.
유 전 연구관은 첫 영장이 기각된 지난 6일 반출한 대법원 문건 및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현직 판사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은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의) 추궁을 당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며 문건 파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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