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당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무효 소송 각하
지난해 9월 EBS 이사장 취임하자 소송
한국당 "꽃할배유세단 활동 결격 사유"
법원 "소송 낼 자격이 없어 판단 불가"

【서울=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당은 "유 이사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꽃할배 유세단'에 소속돼 활동한 바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 내지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선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당이 이 소송을 낼 당사자 지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등에 따르면 EBS 이사 임명은 방통위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한국당이 관련 법령상 어떤 권한 내지 의무도 부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해 국정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사에게 지급될 보수 등 EBS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며 방통위 위원 1인을 추천한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국당에 EBS 이사 임명에 관한 이 사건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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