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의혹' 채널A 기자·검사 고발…최경환은 MBC 고소(종합)
채널A 기자, 취재 과정서 '검찰과 유착' 논란
민언련 "기자·검사, 이철 압박하려 의견조율"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고소
민언련은 7일 오전 10시 채널A 기자 A씨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A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자신과 채널A가 갖고 있는 영향력 등을 언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제보 요청은 한층 더 강압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라며 "이 전 대표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이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고, 채널A는 많은 검찰 취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접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는 A씨가 현직 검사장과의 녹취록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이 '유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현직 검사장도 A씨와 함께 공동으로 협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A씨는 기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 등에 관해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형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직 고위 검찰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악의 고지가 있기 전에 이미 A씨와 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이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의견 조율을 통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18년 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01.03. [email protected]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영방송의 기자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고 아무런 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 A씨가 이철 전 대표 측과 접촉하며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내용 등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A씨와 검사장이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MBC는 지난 2일 이 전 대표의 말을 빌려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A씨와 해당 검사장이 의혹을 부인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자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 녹음 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MBC와 채널A에 각각 보냈다.
법무부는 대검의 1차 보고가 당사자들의 입장만을 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진상을 재조사하라는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대검의 2차 보고 내용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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