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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수용자 소환 말고 방문 조사" 권고

등록 2020.04.13 17:12:09

수용자 조사시 경찰은 '방문', 검찰은 '소환'

반복적인 출석 요구도 많아…교도관 업무↑

개혁위 "모든 검찰조사 방문·원격으로 해야"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25.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등의 검찰 출석조사를 줄이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3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모든 검찰 조사는 방문 또는 원격화상으로 하고, 출석조사 시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 수형자, 소년원생이 수사를 받는 경우 검사실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반면 경찰은 공무상 접견 등으로 방문 조사를 해 수사기관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경찰의 방문 조사는 91.5%에 달했지만, 검찰은 0.86%에 그쳤다.

이러한 출석조사 관행 탓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하고 경계·보호하는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 개혁위의 지적이다. 출석조사를 위해 검찰청 구치감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으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짧게 조사만 받고 돌아가는 것도 문제 삼았다. 반복적인 출석 요구도 잦았다.

개혁위는 수용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수용자에 대한 검사의 출석 요구는 형사사법포털(KICS)로 이뤄져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개혁위는 수용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출석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정시설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검사가 수용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는 본인에게 죄명, 사유,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출석 요구나 단시간 출석은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교정기관의 직원들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하며, 이후에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과 보호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시 근무지침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 인력과 관행을 고려, 피의자 조사인 경우에 한해서는 출석조사를 단기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의 남용을 방지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양될 수 있다"라며 "적법절차에 근거한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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