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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정규직 채용 확대

등록 2020.04.16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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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2월까지 올해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채움공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 내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거주지가 동작구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군필자는 39세)이 대상이다.

구는 지난해보다 기업의 가입요건을 완화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인다.

채움공제 신청 후 기업의 경우 채용장려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의 경우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급시기(1·6·12개월) 도래 시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820-1693)로 방문이나 우편·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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