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돕는다…최대 300만원

등록 2020.04.18 0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확진자 방문과 휴업·방역조치에 경영난

홍보·마케팅에 인건비·공과금·관리비 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입구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4.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입구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방역조치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실비 지원에 나선다. 예산은 47억5000만원(국비)이 투입된다.

지원항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재료비의 경우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과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이다.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이 포함된다.
 
홍보·마케팅은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이다.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등 용역 인건비도 받는다.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관리비 납부 비용도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과 확진자 방문·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액은 최대 300만원"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확진자 방문점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195만원을 받은 경우 이번 지원으로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