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17개 은행에 51만여개 보관…1곳은 부적합 판정
탯줄 등에서 확보, 백혈병 등 치료에 활용
부적합 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받아
[서울=뉴시스]질병관리본부 전경. 2019.04.01.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총 51만3652 유닛에 달하지만 이를 보관하는 은행 중 1곳이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17개 제대혈 은행의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제대혈은 출산 시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제대혈 속에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포함돼있어 백혈병 등 질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제대혈은 신생아 또는 혈연 간 질병치료를 위해 보관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치료나 의학적 연구를 위해 기증도 가능하다.
국내에는 17개 제대혈 은행에 총 51만3652개의 제대혈이 보관 중이다. 이 중 가족 사용을 위해 보관 중인 제대혈이 46만8221개, 기증을 위해 보관 중인 제대혈이 4만5430개다.
지난 2019년에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20개, 급성골수성백혈병에 7개 등 총 37개의 제대혈이 이식됐으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51개 제대혈이 이식됐다.
제대혈 제제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심사·평가는 제대혈 은행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2019년 11~12월에 실시됐다.
평가에서는 제대혈 은행의 인력과 장비, 제대혈 관리 처리 절차,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 130여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굿젠' 1개 기관이 제대혈 관리 의료책임자 필수 인력 기준 미준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심사·평가 결과 부적합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부적합 받은 항목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최종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 공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제대혈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혈액질환 등의 난치병 환자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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