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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총선 비례대표 무효"…대법에 소송 제기

등록 2020.04.17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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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 제기

"모(母) 정당의 꼭두각시…헌법질서 등 위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황도수(가운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2020.04.1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황도수(가운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등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집행된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 원고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용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혼선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은 소장에서 위성정당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종이 정당'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정당등록 요건을 가장했음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데도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용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의 꼭두각시 정당으로서 정당의 외부세력 및 소수의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며 "그 존재 자체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적인, 위법한 '정치'로 오염됐다"며 "선거가 끝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걸었던 작은 기대나 희망은 사라지고, 유권자의 표심을 참칭하는 정치적 탐욕 앞에 다시 한번 절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비례대표제는 큰 정당이 의석을 손해 보더라도 군소정당 등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정치적 위장 독립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분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러 나서는지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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