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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자치 강화'…주민자치회 위원에 청소년·외국인도 참여

등록 2020.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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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 안내서 배포

'풀뿌리 자치 강화'…주민자치회 위원에 청소년·외국인도 참여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위원에 18세 청소년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 사항이 담긴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2013년부터 매년 표준조례를 개정해왔다. 

올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위원 자격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해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 급증 추세를 반영해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문호를 넓혔다. 

또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 활동을 연계·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고, 주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안내서를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운영·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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