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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기부 논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면 어디 쓰일까

등록 2020.05.1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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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기부했다면 당일 내로 취소 가능

행안부, 카드사 등 8월 중 고용부로 전달

실업난 일자리·고용유지 기금으로 쓰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오후 도청 중앙현관에 설치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스티커 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오후 도청 중앙현관에 설치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스티커 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다 실수로 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은 물론 기부금 자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고용부)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흘러 들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업을 조치한 사업장에 고용유지 조건 인건비,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급여 등으로 쓰인다.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소득이 줄어든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오는 8월18일 신청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우선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근로복지공단 3군데서 최종 확정된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 납입하게 된다. 그 때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2조2000억원 중 기부금이 얼마나 모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저소득 286만 가구는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일반가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1일부터 시작됐다. 세대주는 마스크 요일제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틀 뒤 포인트로 지급되며,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 등에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가 아닌 선불카드·지역상품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등 10년 내 최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반 가구에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자동 기부된다. 다른 방법은 18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신청하며 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다.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을 신청하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불거진 기부 실수 논란은 바로 이 카드사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벌어졌다. 지원금을 기부하기 위해선 기부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신청인들이 '전액 기부'를 약관으로 오해하거나 '기부' 항목을 '신청'과 헷갈려 잘못 누르는 경우, 선택 항목인 기부를 필수 항목으로 오해해 전액 기부했다는 불만이 빗발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경우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수로 기부한데 이어 당일 수정 요청도 놓쳤다면 추후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후 기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기부의사를 밝히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원금의 용도를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하는 방법은 현재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개별 신청을 통해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40여건의 기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와 공단은 5월 중순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원활한 기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긴급재난기부금TF를 꾸려 기부금 관련 부처별 협의하고 기부금 특별법에 따른 신청 및 모집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기부금 용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8월까지 얼마가 어떻게 들어올 지 알 수 없어 사업에 대한 기금은 배분하기 이른 시점"이라면서 "좋은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구축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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