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 양성검체 1703건 분양…"인간 유전체 분석 사용 불가"(종합)

등록 2020.06.11 15:38: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후도말 검체 1184건, 객담 검체 519건

진단기기 개발·연구·평가 등에 활용 가능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의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20.02.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의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검출한 검체 1700여건을 업계와 연구기관에 분양한다. 진단기기 개발 등에 활용돼 세계 시장에서 'K-방역'의 경쟁력이 한층 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본부(질본) 국립보건연구원은 11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씨젠, 코젠바이오텍 등 7개사의 제품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진단키트로 활용되고 있다. 92개 제품은 수출용 허가를 획득해 해외로 수출 중이다.

다만 아직 정식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다수의 양성검체를 활용해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질본은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남은 1703건의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수거했다. 목 안쪽에서 채취한 인후도말(NPS/OPS) 검체 1184건, 객담(가래) 검체 519건이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검체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홈페이지(http://www.nih.go.kr/biobank)에서 할 수 있다.

분양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인체자원이용계획서, IRB심의용 연구계획서, 식약처 허가신청 임상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한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05.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분양 수수료는 무료다. 검체와 함께 해당 검체의 연령대, 성별, 키트 제조사, 검체종류, 검체 ct값이 제공된다. 검체량은 0.2~1ml/vial다.

 중수본은 또 기업이 분양받은 검체를 활용해 임상평가를 수행하고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매칭도 지원한다.

검체를 분양받은 기업은 전화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에 분양된 검체가 코로나19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개선 등에 활용돼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지난 2월에는 배양한 바이러스를 분양했는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는 유용한 재로이지만 각종 진단기기를 개발·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분양된 검체는 배양한 바이러스가 아닌 호흡기 임상검체이므로 진단기기 개발·평가 등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윤리적 논란에 대해서는 "검체는 인간의 유전체 등의 분석에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며 "개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연구능력과 목적성, 윤리성 등을 심의해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