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요구…8월까진 결론
동의 시 대원·영훈국제중 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지정취소 결정 시 법적 대응 예고…장기전 예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영훈·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침묵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2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2/NISI20200622_0016419120_web.jpg?rnd=2020062212453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영훈·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침묵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교육부 장관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0일 이내인 8월26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에서 두 학교가 재지정 통과 하한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해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원국제중은 65.8점, 영훈국제중은 65.9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두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재지정 취소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모든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평가와는 달리 올해는 서울만 두 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국제중, 경기도교육청은 청심국제중을 모두 재지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북 상산고를 제외한 서울·경기·부산 자사고 11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 자사고들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준 상태다. 갈등이 반복되자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는 내년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잃고 일반중학교로서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 기존 학생들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인정한다.
두 국제중 모두 교육부 결과에 따라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인 만큼 장기전이 될 수 있다. 다만 교육부가 고등학교처럼 법령을 개정해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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