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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열린 위안부 소송…'정대협 사태' 여파로 공전

등록 2020.07.17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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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측 "나눔의 집 협조 어려움 있어"

2차 변론, "日 주권면제 안돼" 재차 주장

사법농단 영향 받은 재판, 4년만에 열려

[경기 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과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위원장과의 면담이 열린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상이 비를 맞고 있다. 2020.06.24. dadazon@newsis.com

[경기 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과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위원장과의 면담이 열린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상이 비를 맞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4년 만에 다시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련 논란의 여파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7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을 보냈으나 일본 측 대리인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배춘희 할머니 등의 대리인에 대해 "원고 12명 중 생존자 5명은 모두 나눔의 집에 계신 것 같다"며 "나눔의 집이나 피해자들 개인들이 갖고있는 다른 증거자료는 없냐"고 물었다.

최근 대리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서류를 보내달라며 여성가족부에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자 다른 증거자료의 존재유무를 물은 것이다.

대리인은 이에 "최근 위안부 관련 사회 활동가들이 물의를 빚어 연일 보도가 됐는데, 정대협과 정의연이 좀 더 컸지만 나눔의 집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눔의 집 원장과 부원장은 조계종 스님들로 나눔의 집 일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고, 실무 책임자들이 사표를 내 (자료 요청 등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나서 정 미흡하면 어떻게 보충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정대협 등 일부 단체에서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그 여파가 해당 재판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리인은 (여가부의) 신청서 등 당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강제 동원되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더 확인한 후 주장을 정리하신다고 했다"며 "법원이 촉탁서를 보내긴 했으나 해당 자료는 대리인이 여가부에 가셔서 열람하고 송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대리인은 "주권면제 조항에 따르면 '국가 간 무력 충돌이 있을 때 한 국가의 군대는 충분히 주권 면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당시 한반도 내에는 일본군에 대응할 별도의 무장세력이 없었다"며 "주권 면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 주권이 없는 상태였고, '국가 간 무력충돌'이라고 지칭할 만한 무장세력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대리인이 변론에 앞서 제출한 주권면제 관련 의견서를 토대로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9월11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배춘희 할머니 등의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주권면제로 청구를 못하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헌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의견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11년 '한국 정부가 한일간 분쟁을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 4월 소송제기 약 4년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각종 시나리오별 판단을 내려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건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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