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토론회 열린다
9일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 개최
'감염병과 한국사회' 기조발제로 시작
총 3부로 진행…취약계층 인권보호 등
오는 6일까지 사전신청서 작성후 제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시' 약식 기자회견에 앞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9.02.myjs@newsis.com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0/09/02/NISI20200902_0016637087_web.jpg?rnd=2020090215293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시' 약식 기자회견에 앞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3일 인권위는 감염병 시기에 지켜져야 할 인권 원칙 및 가이드라인 수립 모색을 위한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감염병과 한국사회'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방역 과정에서의 인권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특히 방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공개 및 강제 조치 문제,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관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감염병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제조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정다혜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가 '방역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인권 보호' 사안을 각각 발제한다.
이후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가 각 발제 내용들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감염병 발병 관련 집단시설의 문제점'을 주제로 집단시설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사안을 다룬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와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공동대표, 이미정 어깨동무연구소 소장 등이 코호트 격리 정신의료기관에 파견돼 근무한 의료 전문 인력 및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의 현장 상황을 풀어내고 인권적 시각에서의 문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 순서인 제3부에서는 '코로나19가 제시한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공의료체계와 돌봄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제3부에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면 사전 신청서(인권위 누리집 참조)를 작성하고 오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채팅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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