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호강·양양 남대천서 고병원성 AI 연이어 확인
정부, 'AI 특별관리지역' 지정·관리
10월1일 이후 고병원성 확인 29건
[김포=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가 인근에서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12.14. [email protected]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금호강에서 수거한 혹고니 폐사체, 남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해당 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양쪽 3㎞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해 매일 사람·차량의 출입 통제와 소독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의 이동이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50㎡를 초과하는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함께 축종별 특성에 따른 차단·소독도 강화한다. 소규모 농장 가금류 구입·판매는 금지된다.
지난 10월1일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총 29건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은 가급적 철새 서식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하게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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