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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40% "'법적 의무' 실험실 안전교육 받은 적 없다"

등록 2020.12.21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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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노조·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안전교육 요식행위 전락했나…"개선 필요"

사고 겪은 대학원생 67% "보상 못 받았다"

응답자 89.4%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해야"

[서울=뉴시스]2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지난 11월23일~12월4일 직장갑질119와 함께 대학원생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0.1%인 235명이 '학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사진). 대학 총장·지도교수 등은 대학 실험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상대로 반드시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사진=대학원생노조 제공). 2020.1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지난 11월23일~12월4일 직장갑질119와 함께 대학원생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0.1%인 235명이 '학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사진). 대학 총장·지도교수 등은 대학 실험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상대로 반드시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사진=대학원생노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공·자연계열 실험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총장·지도교수 등이 대학원생을 상대로 반드시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대학원생 10명 중 4명이 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학들은 매년 온라인 강의 형태로 실험실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대학원생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가 지난 11월23일~12월4일 직장갑질119와 함께 대학원생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0.1%인 235명이 '학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을 보면, 대학 총장은 지도교수 등을 통해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 대학들은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온라인 방식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학원생 다수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데 대해 대학원생노조는 실제 실험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위험한 상황과 이 같은 안전교육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신정욱 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지난해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의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실험실에 남아있던 혼합물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처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는 원론적이라 실제 실험실이나 소속 대학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2%인 54명은 실제 실험실 등 업무 중 재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보험이나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보상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36명으로 66.7%에 달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해보상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답한 대학원생은 전체 응답자 68.6%인 402명이었다.
[서울=뉴시스]신정욱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부장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 모습. 대학원생노조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대학원생노조 제공). 2020.1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욱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부장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 모습. 대학원생노조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대학원생노조 제공). [email protected]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대학 당국이 대학원생들에게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89.4%인 524명이 '필요한 편이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를 택했다.

국회에는 현재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롯, 대학원생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거나 산재의 범위에 실험실 안전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대학원생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학원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의 피해 학생은 전신 3도 화상이라는 불행을 견디며 아직도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닌 학생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내년 1월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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