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2천명 늘린다면서 복지는 시도간 천차만별…형평성 논란
대구·광주 등 9개 시·도 생명보험 가입 제외
세월호 참사 후 7년이 다 되도록 개선 안돼
병원비 등 실비보험도 14개 시·도서 미적용
"최소한의 안전 보장받도록 교육부 나서야"
[서울=뉴시스]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02.05. [email protected]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특별위원회(전교조 기간제특위)로부터 입수한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지침 분석' 결과에 따르면 17개 지역 중 강원·경남·광주·대구·대전·세종·전남·전북·제주 9개 지역은 기간제 교사에게 생명·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혜택을 선택하게 한다. 생명·상해보험이나 입원의료비 보장보험(실비보험) 등이 포함된다. 각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을 생명·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고(故) 김초원 씨가 구조활동 끝에 숨지자 생명보험 가입 차별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부 지역은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험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나 9개 시·도는 7년이 다 되도록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보험을 적용하는 지역도 보장액수가 제각각이다. 경기·인천 등 6개 시·도는 생명·상해보험 보장액수가 1억원인데 반해 경북은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최저보장 수준이며, 서울은 5000만원이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다쳤을 때 병원비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 혜택은 더 적다. 경북·부산·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기간제 교사에게 실비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서울=뉴시스]지난 2016년 6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 다섯 번째)가 발언 중 잠시 울먹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6.06.28. [email protected]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복지 혜택 차별과 지역 간 차이로 인해 실제 기간제 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다른 시·도로 학교를 옮긴 충청권 기간제 교사 A(40대)씨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점수가 지역을 옮기면서 2점이 줄었고, 지역을 옮겼다는 이유로 1~2월 정근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기간제 교사 B(50대)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 1주일 입원했으나, 실비보험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병원비 82만원을 사비로 지출해야만 했다.
B씨는 "병가를 연장하려면 수업 준비를 할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서도 원격수업 자료를 만들어 학교로 제출했다"며 "정교사는 맞춤형 복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기간제 교사는 해당 없다'는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 모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 학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등교 확대를 위해 이처럼 처우가 열악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와 차별 없이 보험 가입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기간제특위 김덕영 정책국장은 "세월호 참사 때 모든 교육 기관이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 관련 보험 적용 여부조차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과 처우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매년 상·하반기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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