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정 부당 공동행위 레미콘조합 3곳,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레미콘협동조합 3곳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레미콘 협동조합 3곳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레미콘 협동조합 1곳은 벌금 4000만 원을, 또 다른 레미콘 협동조합 2곳은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조합의 입찰담당자들은 2015년 광주지방조달청 입찰장에서 각 조합의 입찰 대리인으로 참석, 앞선 합의에 따라 광주·전남 각 권역에 입찰하면서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낙찰 가능성이 희박한 기초금액 대비 100.20%의 근접한 입찰가로 최초 투찰하고, 재투찰 과정에서도 낙찰 예정자의 투찰금액 보다 낮지 않도록 최초 투찰 금액에서 불과 0.01∼0.02%만 낮추는 방법을 통해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들 조합은 상호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 같은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합의 회원사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제조 뒤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권역을 나눠 영업하고 있다.
1심은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부당한 공동행위로 낙찰받은 물량과 그로부터 얻은 이익, 조합의 규모, 구성 형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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