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수도권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환경부, '초미세먼지 3월 총력 대응방안' 점검회의
수도권·충청·호남 일평균 초미세먼지 35㎍/㎥ 이상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공공사업장 등 가동률 조정
[서울=뉴시스]동작구청 관계자가 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인근도로에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차로 물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1.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9일 오후 수도권·충청권·호남권 8개 시·도와 영상으로 '초미세먼지 3월 총력 대응방안' 이행 현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사전에 초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발달한 고기업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가 정체된다. 여기에 서풍으로 국외 초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8개 시·도와 함께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공공사업장 상시 저감조치, 도로 청소차 확대 운영 등의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3월에 발전·산업·생활·수송 부문별 저감 조치와 특별 점검을 상시 시행하는 내용의 총력 대응방안을 내놨다.
대응방안에 따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자체는 점검 인력 2000여명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 행위를 특별점검한다.
산업 부문에선 공공사업장 484곳이 가동률과 가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급공사장 5368곳도 공사 시간을 단축하고, 날림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차를 운영해야 한다.
도로 청소차 운행은 당초 하루 1~2회에서 2~3회 이상으로 늘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특별점검은 총 710명의 단속 인원과 장비 600여대를 동원해 취약 지역에서 시행한다.
홍 차관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저감되도록 3월 총력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배출 줄이기, 환기 자주 하기 등 국민참여행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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