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연패한 교육청…원인은 '평가기준 소급적용'
해운대고, 배재·세화고 이어 숭문·신일고 승소
숭문·신일고, '감점 등 지적사례' 각 12점 감점
법원 "뒤늦은 평가기준 변경…점수 미달 영향"
"소급 적용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없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숭문고 학부모들이 지난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숭문고와 신일고, 이대부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을 연다. 2019.07.23. nowes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7/23/NISI20190723_0000366907_web.jpg?rnd=20190723091844)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숭문고 학부모들이 지난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숭문고와 신일고, 이대부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을 연다. 2019.07.23. [email protected]
법원은 이번에도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각 고등학교의 평가 점수가 미달되게 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전날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평가 점수에 미달한 숭문고·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각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배재고와 세화고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선 판결들과 같이 전날 판단에서도 법원은 교육 당국이 교육청 재량지표들이나 개별 평가지표들 배점 변경 등이 반영된 2019년 평가계획에 따라 각 학교들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에 미달했다며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평가 때와 달리 2019년 평가안에서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를 최대 12점까지 감점되도록 평가기준을 신설·변경했고, 이를 2018년 11월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는 2019년 평가계획안에 그대로 확정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 2019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숭문고 점수는 66.4점, 신일고 점수는 59.9점이었다. 두 학교 모두 '감사 등 지적사례'에서만 10.5점씩 감점되며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심사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또는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갱신제의 본질과 공정한 심사의 요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숭문고와 신일고가 이 사건에서 받은 평가점수를 고려할 때, 위 평가지표들을 신설·변경한 것은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대 12점에 이르는 감점지표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라며 "두 학교는 10.5점 감점을 적용받아 해당 지표로 인한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뿐 아니라 다른 평가기준의 신설·변경 역시 심사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전의 평가기준을 신뢰한 학교법인들에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거나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법령 재·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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