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기업 모집
민간기업 10~15개사 선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점검을 위해 시행된다. 모집 대상 기업은 10~15개사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근로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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