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육부,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 전문기관 10곳 모집

등록 2021.05.1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민간도 신청 가능

전담조직과 인력, 사무실, 운영규정 등 갖춰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1.05.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1.05.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3년간 교육시설안전 평가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내달 모집, 약 10곳을 선정한다고 18일 공고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유·초·중·고교와 대학 등 모든 교육시설이 최소 5년에 한 번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으로 선정되면 실제 평가와 심사, 인증을 부여하는 작업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도 신청가능하다. 각 기관 또는 단체는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 오는 6월16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전담조직과 인력, 사무실, 운영규정 등 관련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공모 및 심사 작업을 맡게 된 직능원 국가자격센터는 신청기관 및 단체에 필수 서류 작성기준과 심사항목, 시범사업 결과서 등을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직능원은 서류·대면심사 이후 자체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 선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교육시설 안전과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며, 인증 여부와 등급도 결정하게 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인증 결과서를 통해 해당 교육시설의 취약 부분과 개선 사항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선정된 전문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기관을 선정해 전문인력 교육, 실적 관리, 인증 기준 세부항목 검토 등 제도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이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은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각 교육기관은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각 기준별 세부항목별로 심의를 통해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 각 기준점수가 80%에 미치지 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10개 내외의 전문기관을 선정하면 올 하반기에 약 200개교에 대한 안전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심의 규모에 대해선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