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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고교 사무까지 담당…교과서 인정 권한 교육감에게

등록 2021.07.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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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자협 "국가교육위 설치 공동협의체 1년 연장"

[세종=뉴시스]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 당국이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외에 고등학교까지 맡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영상회의로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자협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장의 업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됐던 교자협도 이 법안에 담아 교육자치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단순 운영하는 것을 넘어 편성 권한에 대한 근거도 포함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별·학교별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인정 교과서는 일정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방식과 자유발행제 교과서로 나뉜다.

오는 8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교자협 산하 전문위원회인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는 2022년 8월까지 1년간 연장 운영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교육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공동협의체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2022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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