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3인방 구속신청 모두 기각…"도주 우려 없다"
중앙지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판단
김용호도 석방…'가세연 3인방' 검찰이 기각
출석요구 수차례 불응해 지난 7일 경찰 체포
[서울=뉴시스]가로세로연구소(사진=유튜브 캡처)2021.04.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앞서 같은 가세연 소속인 유튜버 김용호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가세연 3인방의 구속영장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경찰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에서 기각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김씨 등 가세연 3인방은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10여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들이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집행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강 변호사 등의 구속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김 의원 측은 강남서에 가세연 출연진을 고소한 바 있다.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 영상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아들 관련 의혹을 다룬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만 그동안 경찰 조사에 따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가세연은 체포 당일인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이 김 전 기자의 아파트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를 강제로 개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김 전 기자는 체포 과정에서 가세연 출연진들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경찰이 부당한 체포를 했다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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