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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안지어도 리모델링 된다…용적율 최대 40%P 완화

등록 2021.11.04 0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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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마련

리모델링 위축 우려 임대주택 조건 백지화

시내 898개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추정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11.04.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11.04.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19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고시한다는 목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었는데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새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 때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갖추거나,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면 최대 20%포인트 용적률이 완화된다. 열린 놀이터나 주차장 등 지역친화시설을 지으면 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면 최대 10%포인트를 완화해준다.

시는 평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최대 30%포인트, 85㎡ 이하는 40%포인트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임대주택 추가를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를 검토했지만 백지화했다. 임대주택 추가 요건이 사업성을 떨어뜨려 리모델링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용적률 완화 혜택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택공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가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했다.
   
시는 사업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정된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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