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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근로자 일터 변경제한, 자유침해 아냐"

등록 2021.12.23 16:32:51수정 2021.12.23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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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들 "사업자변경 지나치게 제한"

헌재 "변경가능 사유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1.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외국인근로자가 일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A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 등은 각각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 등은 자신들이 속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국인고용법 25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부당한 처우를 제공하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4항은 사업장 변경의 횟수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급여, 부당한 처우 등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다.

A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횟수를 제한한다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이탈해 이직함으로써 사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현재의 일터에서 계속 일하도록 강제한다고 해서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근로조건 위반에는 이르지 않지만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는 다양한 태양과 정도로 나타난다"면서 "이를 법률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지금까지 수시로 개정돼 왔다"라며 "그 방향은 대체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용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사업장에 묶어둘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작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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