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온실가스 감축 도운 대기업에 감축 실적 인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인증 지침' 개정
기업 외부감축 투자 유인…폐기물 재활용 인정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38_web.jpg?rnd=20190903145530)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남은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기업 710곳에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감축 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줬다. 그러나 기업 경영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서 감축한 경우에만 실적이 인정돼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침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감축량이 발생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축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이를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감축량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할당 업체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해 간접배출량(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제외된 경우에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폐열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당 업체 감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222억원보다 341% 많은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할당 업체 공정 설비 교체, 연료 전환, 다른 기업 감축설비 지원 등에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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