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설비' 설치에 979억 지원…중소기업 70% 보조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작년대비 341%↑
중기에 국고 70% 지원…기업 상생프로그램 추진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38_web.jpg?rnd=20190903145530)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탄소중립 이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기후변화 대응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222억원보다 341% 증가한 97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70%로 높이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879억원이 투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할당업체가 검증된 감축설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설치비를 지원한다. 최대 60억원 내에서 중소기업에는 70%, 그 외에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한 할당업체가 국고를 지원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설비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가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때 설비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총 100억원이 편성됐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찾거나 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7년간 업체 104곳 144개 사업에 325억을 지원했다. 공정 설비 교체, 연료 전환, 폐열 회수설비 설치 등을 통해 연간 온실가스 11만t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며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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