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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원이 10만원 상당 물품 훔쳤는데 '2만원 쿠폰'

등록 2022.02.08 11:27:39수정 2022.02.08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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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쿠폰 주는 대처는 너무하다"

"회사 책임은 아니다"로 반응 엇갈려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한 배달앱 배달원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 배달원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2022년 2월 6일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치킨을 주문했고 오후 7시 20분경 배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원이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약 1000만원 상당의 자전거에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범행 사실은 관리실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배달원이 자전거 뒤에 부착된 가방의 지퍼를 열고 자전거 용품 및 방한 장비 등을 절도했다"면서 "자전거에 블랙박스나 도난 경보기, 위치 추적 장비가 부착된 상태였다. 툭 건들기만 해도 알람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고의 및 범행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절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원이 CCTV를 의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9층에서 7층까지 내려간 뒤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다"며 "이후 뛰어가는 등의 모습,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등의 모습으로 범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회사 측에 해당 배달원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회사 관계자는 배달원 '개인'의 문제이지,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물건을 훔친) 라이더 정보 제공도 거부했다. 만약 내가 적극적으로 CCTV확인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회사 측에서) '2만원 쿠폰'과 해당 배달을 환불해주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배달은 배달원이 진행 한 것이 맞지만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했기 때문에 회사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올린 추가 글에서  "쿠팡이츠에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 받았다"며 "비록 늦은 밤이 되서야 사과를 받긴 했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책과 라이더 선정 과정이나 조약에 있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만들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2만원 쿠폰 주고 땡처리하는건 너무하다", "왜 나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다. "이건 도둑질을한 라이더 개인의 일탈이다", " 쿠팡이츠 책임은 아니다" 등으로 반응이 엇갈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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