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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피해자 잇단 '패소'...법조계 "대법의 소멸시효 판단 필요"

등록 2022.02.09 15:58:03수정 2022.02.09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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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자들, 작년부터 패소

소멸시효 3년…하급심마다 판단 달라

관련 사건 대법 계류…결론 대법으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절 100주년인 지난 2019년 3월1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놓여진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3.0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절 100주년인 지난 2019년 3월1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놓여진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올해도 연달아 패소하면서 소멸시효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일부 사건의 상고이유 검토를 시작하면서 해결 열쇠를 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멸시효 계산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A씨 등 5명이 일본제철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해부터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소멸시효'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소를 제기하기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강제징용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건 2012년, 2018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때문이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일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행사의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다. 두 시점 모두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들은 소멸시효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8일 판결 직후에는 원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 기업이 원만하게 응하지 않자 소송밖에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직 하급심 판결이 더 남아있는 가운데, 논란을 해소할 열쇠는 다시 대법원이 쥐게 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8일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A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 후 원고대리인 전범진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1.09.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8일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A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 후 원고대리인 전범진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1.09.08. [email protected]

광주고법에서 상고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8년 12월 광주고법 민사2부(당시 부장판사 최인규)는 김재린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멸시효에 대해 "법령의 해석·적용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 협정의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비로소 장애사유가 해소됐다"고 판시했다.

2018년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일을 소멸시효 계산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 심리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다는 점은 하급심에 임하는 원고·피고 모두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B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소멸시효의 객관적 권리 행사 장애 사유가 언제 해소됐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법 판결 자체가 하급심을 귀속하긴 하지만, 환송심에서 판결이 나와야 비로소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잡는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확정판결) 둘다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로 볼 순 없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권리행사 자체가 불가능했다가 최근에서야 가능해진 것"이라며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늦게 잡아야 타당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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