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관법 민원24로 간편 처리
사업자별 준수 여부 체계적 관리 가능
![[서울=뉴시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사진=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캡처). 2022.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17/NISI20220217_0000934232_web.jpg?rnd=20220217082202)
[서울=뉴시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사진=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캡처). 2022.02.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를 처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로 온라인 처리가 가능했던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과 달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유역·지방환경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했다.
이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관법에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장 1만8552곳의 영업 허가 정보도 구축했다.
영업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민원인은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간 7000여건에 이르는 종이 서류를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또 화관법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돼 사업자별 화관법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말 영업허가 서비스 내용을 담은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말부터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콜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화관법 민원24 온라인 처리 민원 종류를 대폭 확대하면서 다른 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이라며 "시행 초기 예상되는 사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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