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방역패스 중단 배경은…"사회적 연대 약화 고려"[Q&A]
정부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한 논란·갈등 커져"
"미접종자 스스로 감염 최소화, 접종 노력 필요"
"새 변이로 국민적 예방접종 없는 한 계속 중단"
"거리두기 추가 완화, 의견수렴 등 종합적 검토"
[서울=뉴시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도 방역패스가 중단되며, 4월1일 도입 예정이던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그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발급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3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예방접종률이 더 올라가기 쉽지 않고, 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나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을 방역패스 중단 이유로 꼽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박향 반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과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방역패스 제도의 중단 배경이 궁금하다.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가족 중 미접종자들에 대한 격리해제 등 접종자 중심으로 혹은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조치가 방역적으로 변함에 따라 방역패스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했다.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인력을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로 돌려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률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어 방역패스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서 오히려 사회적 연대성이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했다."
- 방역패스 중단 관련 소송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은 유지되나
"방역패스 관련 소송도 현재 항고심 소송의 실익과 법원의 소송에 대한 판단을 검토해 소송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자체가 중단됨에 따라서 즉시항고 건을 비롯해 현재 계류된 소송 대부분 법리적인 검토 혹은 결론이 필요한 상황인지 법무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 방역패스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현재 또 한 번의 새로운 예방접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 즉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성이 떨어져서 다시 한 번 전 국민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식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한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4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2022.02.24. [email protected]
"지난 8주간 12세 이상 사망자 1272명 중에서 미접종자들은 765명, 60.2%를 점유하고 있다. 미접종자들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지만 우선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거의 한계까지 올라간 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미접종자분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이 좀 더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리겠다."
-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되면 고위험군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의 종사자들이나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미접종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계속 보호하는 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패스가 해제되면 인원 제한은 어떻게 바뀌는지
"최대 인원 299명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계속 유효하다. 예방접종자 등으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게 된다."
- 추후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도 있나.
"유행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등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아직 우리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리 여력 범위에서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여력이 안정돼 있다.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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