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시설 돌봄인력 36만명에 20만원씩 지급
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 등 재가시설 대상
이달 말 소속 기관 통해 신청 후 순차 지급
자신의 가족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제외돼
[서울=뉴시스]지난해 2월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신정숙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3.02.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4월 초까지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735억원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다. 재가시설 장기요양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등이 있다.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께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이달 말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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