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근로자 열차점검 중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고용부 "열차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추가 수사"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2.01.26. xconfind@newsis.com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50분께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객차를 분리·연결하는 곳) 철도검수역에서 공사 소속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자는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및 원인은 사고 관계자 조사, 부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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