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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지시 받고 383만원 횡령한 교사…法 "해임은 과해"

등록 2022.04.04 07:00:00수정 2022.04.04 07: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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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에 연루돼 해임 처분된 교사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해 승소

"불이익 감수, 원칙 처리 어려웠을 것"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상급자의 지시로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중학교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비행 정도에 비해 지나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부장판사 이정민)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15일 원고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9년 전주 완산학원 재단 비리 사태에 연루돼 2000년부터 재직한 B중학교에서 '설립자의 횡령금액 조성에 공모하여 학교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김모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2020년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A씨는 김씨 등의 지시에 따라 2013년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83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중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교장, 교감 등 상급자의 지시와 관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횡령에 응했지만, 이후 감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학비리 적발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횡령 금액이 적고 대부분 김씨 등에게 지급한 점 ▲상급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씨는 물품구입과 관련한 허위 품의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식의 수법을 썼는데, 이는 김씨가 2009께부터 활용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수법을) 고안했다거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에 비춰보면, A씨가 이같은 경비 집행이 부적절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수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당시 교장과 행정실 직원 등은 A씨보다 더 많은 금원을 횡령했지만, 소청심사 청구 등을 활용해 해임 처분만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공평을 잃은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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