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단체 "임대차법 후퇴 안돼…세입자 주거권 강화해야"
"청년들 현 임대차법으로 보증금 부담 덜어"
"인수위 언급에 취약계층들 불안감 느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늘려야" 주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2.03.16. [email protected]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종전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인이 너무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5% 범위 안의 임대료로 합의했다면서, 법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한 청년이 있었다"고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효래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취약계층들이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거처를 구하는데 임대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이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하는 세입자와 이미 권리를 사용한 세입자들 모두 임대차법 후퇴 뉴스에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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