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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 지원

등록 2022.05.30 11:15:00수정 2022.05.30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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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작

7월 한 달 간 청년몽땅정보통서 온라인 신청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를 마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준다. 청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신청은 7월 한 달 간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대상을 확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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