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尹정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총력 저지 투쟁"
민주노총-시민단체,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
최고 책임자 강력 처벌 및 전면 적용 등 법개정 운동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함께 했던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법률 전문가, 산재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20명(5.9%) 감소에 그쳤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4건에 그치며, 이마저도 기소된 사건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한 곳뿐이다.
또 두성산업과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져 '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이후 경영계는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며 중대재해법 수정과 보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새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활동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는데도 재계와 정권은 1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분노가 치솟아 우리는 투쟁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공동대표인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법 시행 7개월이 지났음에도 산재가 줄지 않는 것은 법적 한계를 반증한다"며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와 경영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운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오늘 출범 기자회견은 단순히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안전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며 "죽음의 행렬이 멈출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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