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역 가점
오는 29일부터 10월26일까지 두 달 간 2차 공모 진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뒤 13년 동안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왔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는 공공·조합 운영진·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14/NISI20210914_0017948954_web.jpg?rnd=2021091416152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뒤 13년 동안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왔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는 공공·조합 운영진·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에 나선다. 상습 침수지역과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10월27일까지 두 달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번째 공모 때 보다 기간을 늘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했다.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상습침수지역과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취약한 주거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등을 파악한 뒤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08.2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6/NISI20220816_0019139948_web.jpg?rnd=202208161028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등을 파악한 뒤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08.29. [email protected]
시는 첫 번째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외 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지양하는 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이거나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된다.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 검토나 선정위원회 판단 후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공모가 가능하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3분의 2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지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겨쳐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공모 신청지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는 11월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 등을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공모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량적 평가점수, 자치구 여건, 구역 요건 등을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지분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1월28일로 일괄 적용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2024년 이후부터는 후보지 구역지정 등 추진 경과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검토해 공모·투기방지대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21곳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중 2곳은 9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본격 착수한다. 10곳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에 바로 들어간다. 나머지 9곳은 10월 내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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