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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 논의' 경찰제도발전위 본격 활동…첫 회의

등록 2022.09.06 14:00:00수정 2022.09.06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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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자치경찰제·경찰처우 개선방안 등도 논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경찰대 개혁 등 경찰 제도 개선을 논의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이다.

위촉직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게 된다.

행안부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 ▲우승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추천했다. 경찰청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이 밖에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해양경찰청)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해양수산부)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대한변호사협회) ▲이정석 변호사(법원행정처) 등이 각 추천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장은 1차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처우 개선방안 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구체적 의제 설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추진한다.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위 구성,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권고하면서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함께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자문위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기능의 범위 등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등)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경찰대 개혁 등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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