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용산소방서장 "외상후 장애 치료중…책임 있다면 질 것"

등록 2022.11.11 16:53:56수정 2022.11.11 16:55: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책임질 부분에 대해 책임질 것"

"함께 출동한 감찰주임 정신과 진료…저도 마찬가지"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대원 언급하면서 '눈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2.11.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2.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권혁진 기자 =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1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아쉬운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말씀 해달라'는 송도호 위원장의 요청에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 유가족 분들께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책임질 부분에 대해 책임지고 대답할 부분이 있다면 뚜렷하게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와 감찰주임이 같이 출동했는데 감찰주임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약물 치료 중에 있다"며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수사단계에 있어 심정을 토로하는 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발언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대원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최 본부장은 "참사 현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장이었다"며 "사고 현장 입구에서 구조를 시도했으나 구조할 수 없어 후면으로 이동해 구조하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태원로 차량 정체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했고 다수 쓰러진 사람과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수많은 인파로 소방관들의 접근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11. [email protected]


이어 "참담하고 비통함에도 끝까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용산소방서장과 동원된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하나 활동했으나 수많은 사상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한명의 생명을 더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첫 119신고를 받은 뒤 소방인력 2590명, 차량 262대를 현장에 급파하고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서울경찰청에 다수 인력을 지원 요청하고 긴급통제단을 파견했다.

오후 11시13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다른 시·도에 소방 지원 요청과 함께 본부 전 직원에 출동 조치를 내렸다. 23시48분 대응 3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서울 전역 25개 소방서장에 응소를 지시하고 각 임무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