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알고보니 짝통·불량…17억 판매
시서스 다이어트 인기 끌자 중국서 분말 구입
해외제품 포장 디자인 모방해 11만여병 판매
[서울=뉴시스]불법 시서스 관련 압수물.(제공=서울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주범인 판매책 A는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원료 공급책 B와 C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책 B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또 다른 공급책 C는 중국에서 구한 것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했다.
주범 A는 이를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에게 의뢰해 '정'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을 검사한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수법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