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시간 유연화에 노동자 대부분 부정적"
92%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해도 못 쉰다"
유연근무제 노동자 28%만 "워라밸 계기 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발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실 국장. 2022.11.24.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4/NISI20221124_0019503296_web.jpg?rnd=2022112410393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발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실 국장. 2022.11.24. [email protected]
양대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6일~10월14일 조합원 2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예고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개편해 노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월 단위로 하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응답이 89.5%를 차지했다.
'업무량이 많은 주에 집중노동을 했더라도 다른 주에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86.4%),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 더 커질 것'(80.8%) 등 제도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4%는 '쉬어야 할 때 또 다른 업무로 저축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연차휴가도 소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음'(89.2%), '휴가권 보장이 전제돼야 함'(76.8%) 등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근로자의 재량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76.4%로 조사됐다.
이미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사업장 노동자들도 일련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시켜줄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70.4%로 나타난 반면, '워라밸 향유 계기가 될 것'과 '노동자의 시간주권(자율적 선택권)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28.5%, 27.8%에 불과했다.
조사 참여자의 44.0%는 '주 52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은 개정됐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7.0%였고, '근로감독이 유예되면서 사측의 개선 의지가 없어서'(12.7%), '임금 때문에 기존 노동시간을 줄이기 어려워서'(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은 "단축된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고용 확대와 적정 임금 보장이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에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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