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이춘재 살인사건' 허위자백 강요 등 불법수사 확인
진실화해위, 제48차 위원회 열고 진실규명 결정
전과자·불량배 등 용의자 지목돼 고문·증거조작
범행 입증 증거 없자 허위 증거물로 자백 강요
"국가, 피해자에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 권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 누명에서 벗어난 윤성여씨가 지난해 1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5.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25/NISI20210125_0017092976_web.jpg?rnd=20210125120600)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 누명에서 벗어난 윤성여씨가 지난해 1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로부터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 윤성여 등 7명의 피해자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춘재 살인사건 수사 당시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춘재를 용의자로 수사하였으나, 비과학적인 증거방법에 매몰돼 이춘재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및 수원지검에서 입수한 자료와 전 화성·수원·서대문·청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43명을 조사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불법 구금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자백강요 및 증거조작 및 은폐 ▲일상적인 동향감시 및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김현정 사건의 은폐 조작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뚜렷한 혐의가 없는 전과자, 불량배, 독신자 등으로,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배회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당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당시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자 아크릴절단용칼, 손톱깎이, 병따개, 은색 칼 등 유죄 증거라고 볼 수 없는 허위 증거물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과정 중에 발생한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수사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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