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불법 외화 송금' 일당들 무더기 기소
허위송품장 작성해 해외로 14억달러 외화 송금
신고 없이 가상화폐 1조5000억 매도한 혐의도
조직적 범행…중앙지검 수사팀, 총 9명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휘날리는 모습. 2022.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지난달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총책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동 관리하던 해외 송금 업체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일본·홍콩 등에 있는 해외 업체로 총 542차례에 걸쳐 1조7400억여원(약 14억달러) 상당의 외화를 송금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류상 회사 3곳 이상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기간 A사 등 업체 명의의 허위 송품장 등을 작성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제출한 뒤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계좌로 보낸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그걸 다시 또 다른 해외와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순차 이전시켜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총 3만2000여회에 걸쳐 1조5000억원의 가상화폐를 매도한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차액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4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달 9일과 22일 공범 5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혐의까지 추가하면 송금 규모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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